제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2017-02-25 18:21:13실제론 제 차가 아니라 어머니 소유의 차이고
부모님과 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차였습니다
이 차를 저를 제외한 제 동료 4명이 빌려서 타다가 사고가 났고 과실은 8(상대방)대2로 나왔습니다
대물 관련 보상 처리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갚기로 했던 운전자가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1. 운전자를 법적으로 수배할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차가 파손된 건 차를 빌려준 제 잘못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친건 사고를 낸 운전자 잘못이 아닌지요
3. 빌려간 날 저에게 직접 키를 받아간 것이 아니라 카톡으로 통보 후 키를 가져갔는데 이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