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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6-11-08 16:38:14

    연인사이동안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지급받아 사용하게 줬습니다. 이별후에도 가끔 연락이나 하면서 이자는 꼬박꼬박 넣으면서 연장을 부탁하길래 해줬느뎅.그게 3년째입니다. 저는 그 통장을 사용한적도 없고 통장 출력하면 그 남자분이 사용한 이름만 나오는데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긴 하지만. 이런경우 받을수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을까요.어차피 방법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제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갚으려구염.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0

    우선 전 남자친구분께 준 돈의 성질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지급받아 사용하게 해 준 점 및 전 남자친구분이 이자를 계속 납부하신 점 등에 미루어 보았을 때 질문자님께서 증여를 하신 것이라기 보다는 돈을 빌려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설명드리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통장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전 남자친구분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내로 전 남자친구분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전 남자친구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분이 이의신청을 하시면 민사 소액 소송으로 넘어가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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