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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미지급건

    2016-12-16 16:28:40

    용역회사소속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아서 소액채당금으로 300은 받고 나머지는 일반채당금 신청하려했으나 그쪽 노무사가 "이런 도급사업경우 사실인정도산결정 승인이 나지않는 것이 실무라 신청안할계획입니다. " 이런소릴해서요 . 폐업은 한거로 알고있습니다.어떤식으로 받아야할지 답답하네요 저말고도 10분정도계시거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판상 도산하였거나 도산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날 부터 1년내에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소액체당금 담당 감독관님에게 도산사실인정신청에 대해  문의하시는게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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