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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지역에사는 사람

    2016-12-09 09:39:46

    재개발지역에 삽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24번길 36호에 살고있습니다,재개발을 한답니다 처음엔 재개발 자체를 반대 햇었지만 이젠 보상문제만 해결 되면 재개발을 용인할 생각인데 문제는 재개발시행이전에 자산평가를 하면서<다가구=연립주택>이 구입시에 더 비싸다는 이유로 자산평가를 연립주택은 현시가로.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나라법인지요. 단독주택이 깔고앉은 대지는 공시지가로 자산평가를 하고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자산평가를 하는게 맞는지요. 대물보상을 요구 했는데 그런법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물보상은 법에 없습니까?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글을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답을 주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대지는 건축물과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액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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