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하고 선고일만 남겨둔 상태에서

    2017-05-12 01:42:11

    본인은 하청업체직원으로, 재하청을 준 업체 직원의 추락사로 인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원청이 책임을 회피해서 원청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 1심 선고일만 남겨 둔 상태인데, A변호사의 변론이 만족치 않아 B변호사를 고용해 1심 선고를 미루고 다시 원점에서 재판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B변호사는 선고일 당일에 변론을 하자고 하는데요.
    선고일 전에 재판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변호사 의견서나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아무 대응도 없이 선고일 당일에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선고일에 피고인이 변론이나 주장을 할 수 있나요?
    B변호사의 말에 믿음을 가질 수 없어 확인 요청합니다.
    바쁘시더라고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선고일 전에 변론기일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고일에는 변론을 다 마치고 선고를 받는 날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