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관련하여
2017-05-14 20:00:11 전남자친구가 의로인에게 핸드폰을 주고 주차하러 간사이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봤으며, 의뢰인에게 전여자친구와 처음에는 일년되었다고했다가 말이 바뀌어 15년 3월, 7월까지만나고있었다고 하다가 9윌까지 만났고 헤어진지 2주 뒤에 해외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추석날 친구를 통해 추석 선물을 본인의 부모님께 보냈으며 그날 전여자친구에게 결혼할꺼니까 연락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었으나 피고소인친구와 대화한 내용에서 15년 10월까지 만나고 있다는 글과 전여자친구 번호와 이름 옆에 ♡표시, 전여자친구 부모님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문제로 다퉜습니다.
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 달동안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무응답했고 그 마음 잘알겠다고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말로 믿음직스럽고 책임감있게 대할거처럼 말할땐 언제고 모든걸 다 준 여자한테 자신의 말 믿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하냐고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달라고했습니다. 말하기 자존심 상하면 의뢰인이 일하는 곳에 처음으로 주었던 편지라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일을 모두 읽었으며 상대방이 원하는것이 뭔지 알지만 고의로 침묵해서 지치게 하려 했습니다. 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과 만날 생각없다고 말했고, 인격적으로 무시 당해서 기분 나쁘다고 말로 표현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무응답했습니다.
의뢰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한 사람한테 절대 무릎 못꿇은다고 만나서 정중하게 끝맺음 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 폰으로 전화걸어 의로인이라는것을 알면 대답 없이 끊고 차단했습니다. 공중전화는 받지 않았고 회사 전화로 연락하고 문자해도 무응답이었습니다.
5개월뒤 처음으로 연락하여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했으며 고소인이 무례하다 쓰레기라고 연락했고 몇주뒤에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차단하지 않았냐고 물어봤고 보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글 보내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게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습니다. 차단 했으나 삼성은 흔적이 남는다고했고 의로인이 차단의 기능은 내가 보기 싫은 글을 막는건데 그걸 왜 들어가서봤냐고 흔적남는다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인간으로 취급할 가치가 없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분나쁘면 차단해서 보지말라고 말했고 이 문제로 의뢰인의 회사 고객 소리함에 하루에 300~400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회사 전화기로도 전화와 문자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도덕적인 문제로 결별하게되었으며 정신적,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지금하는 일에 적합한지 직업 윤리적으로 적합성에 관련하여 검정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또한 의뢰인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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