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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절도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5-14 20:44:55

    글을 올렸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문장에 오류가 있어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 A,B,C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을 하려는 중에,
    C가 A와 B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선 A의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돈을 송금해주자.
    A는 많이 취해있었고, B는 이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C의 의견에 동참.
    그래서 C가 A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고 술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A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C에게 자신의 카드가 없어졌고, 왜 자신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지갑에 손을 댓느냐고 전화하여 화를 내었고 C도 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라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하고모르는 일이라 B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 하였답니다.C는 B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듣고 뒤늦게 A에게 사과하였고, A에게 갚아야할 돈을 바로 송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다음날 다시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당시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다며 왜 자기의 허락없이 지갑에 손을 댔냐고 C에게 나무라며 의심하다가 이 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A와 C가 둘다 취해서 그날의 일에대해 기억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B만이 유일하게 이 상황을 기억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유된 증거도 없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C가 카드를 계산만 하고 훔쳐간게 아님이 확실하다고 해도, 대신 계산을 해주었을 경우 A의 신고로 C가 절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1507&tb=board_law04_request 

    A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A의 카드로 계산을 하였으나, 

    C가 A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카드가 아닌 A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 한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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