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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상속문의

    2017-04-02 06:30:49

    2002년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읍니다
    저는 그때 5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4년전1998년 돌아가셨읍니다. 그때 전1살 여동생은 100일 안되었읍니다. 어머님은 28살이셨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래도 행복하셨다고했읍니다.
    문제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큰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 그렇게 계셨는데 당시 엄마에게 인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인감 그런개념 모르셨는데 외가집가족들이 인감은 찍어주면안된다고 해서 안했다고했읍니다.당시로 큰건물집과 땅 토지가 있었으나 인감 찍어주면 팔아서 해주겠다그러면서 계속 집에 찾아오고 엄마를 힘들게했다고합니다. 법률공단에 물어보니 인감은 찍어주면 재산포기되는거라고 찍어주면안된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면서 저희 남매 키워서 지금은 저희들 대학교 다닙니다.다름이아니라 시댁은 잊고 열심히 엄마는 저희들 키워내시고 이제 제가 성인이라 처음 찾아갔는데 잘왔다고 반가운척은 해서 저도 대학교 들어가고 돈 많이 드니 지금에라도 법정지분 재산주시면 안되겠냐했더니 현재 돈없고 팔아서 줄테니 인감요구합니다.아빠 사후 20년 다되가고 할아버지 돌아가신뒤 15년 넘어가는데 현재 할머니 살고계신 집건물은 1.2층 세도 나오는 상가건물이며 할아버지 사망신고는 2일날 돌아가시고 서류보니 6일날 신고하셨던데 할아버지 금융거래나 자동차 보험 이런것도 전혀 저희들에게 말안해서 모르는 상황에 엄마 동의없이 다 가질수있는것인지요?엄마는 아빠가 없으니 옆에서 시댁식구 누구도 도움주는분이나 할아버지 재산관련 한마디도 못듣고 그냥 저희들 키우신다고 바쁘게 세월보내신줄압니다. 오랜세월지나 지금와서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중 부동산만 알고 그외 금융거래나 보험 등 여러가지는 전혀 모르고 받은것없는상황인데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서 민사로도 못받는다고 들었읍니다.돈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의 금융보험등 이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하면 알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지금은 성인되어 돌아가신 아버지대신 대습상속인으로 모든 권리를 찾고 금융잔고나 보험.자동차유무등 누가 어떻게 찾아갔고 처분했는지 그런 내역만이라도 알고싶습니다.알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2002년 당시엔 아빠도 안계시는데 시댁 가족 누가 엄마에게할아버지 금융 재산등은 듣거나 말해주지않으면나모르는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당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시행되지않은걸로압니다.부동산은 알아도.. 긴글이라 핵심만 말씀드리면 15년 지난 할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 보험등 유무를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당시 엄마의 동의없이도 상속인 아무나 가도 다 찾을수있나요?자동차도 있다면 상속인 아무나 처분할수있는지요?할머니가 살아계시니 할아버지 도장이나 통장등 다 가지고 있지않나 생각되고 할아버지 자식들역시 다 알고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아빠 안계신 엄마만 이때까지 하나도 못받고 할아버지의 금융재산등과 건물임대료등..그때 당시론 부동산은 알고계셨다고하시는데 금융등 뭐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부분입니다.가족이라는 이유로 욕심없이 죠용히 계셨다지만 자기들끼리는 지금도 똘똘뭉쳐 우리에겐 한푼도 덜주고싶어합니다.할아버지 금융 보험 유무와내역 출금등 재산세내신것까지 지금 다 모든 내역을 알수 있을까요..만약 법으로 소송한다면 이겨서 법정상속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소송안하는 이상 세월아 그럴것같습니다.할머니는 할아버지 명의집에 임대료 받으며 편하게 살고계시닠가요.노환 핑계로 임대료는 생활비로 다썼다.할아버지는 결혼당시 나태해서 할머니 친정집 재산으로 가게 사면서 재산 확장되었다 그러면서기여분도 주장할것같습니다.요지는 그렇습니다..너무많은걸 여쭤본것같아 죄송합니다..여러군데 알아봤지만 말이 많이 달라서 확실하게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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