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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2016-11-10 12:08:32

    2007년 1월 3일자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금액은 4,650,000원입니다.
    혹시 얼마라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걸까요?
    혹시그러면 수수료는 얼마나 들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5

    답변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확정이 된때로부터 10년안에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우선 채무자의 초본을 떼어 주소지를 파악한 뒤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와 수수료 등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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