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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으로 고소가능여부

    2016-01-20 15:40:47

      20살 여대생인데요...문의 좀 드리려고요..
    지난 금요일밤에 클럽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는 오빠를 만났어요..
    그 오빠가 자기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해서 마셨구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 오빠가 한잔 더 하자고 해서 둘이 클럽을
    나간 것 같고 어느술집에서 술을 더 마신 것 같은데 이 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방이고 저는 옷이 다 벗겨져있었고
    그 오빠는 팬티를 입고 있었어요.   겁이나서 그 오빠에게 몸을 건드렸냐고
    물어봤더니 너도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창피하기도하지만 그 오빠에게 당한 것 같아서
    고소하려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젊은 여학생으로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젊은 사람들의 한순간 방심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술로인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가해자의 죄는 준강간죄로 처벌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가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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