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05-17 02:04:41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호텔인데 저번주 금요일 호텔 지배인인 유부남 39세 차장과 22세 사원이 객실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그 객실에 둘이 들어가 차장이 혼자 나오는 모습을 야간 근무자들이 목격하여 오전조인 저에게 여직원 걱정으로 인해 확인차 CCTV를 돌려달라 부탁하였고 그 장면에는 오전 3시에 술에취해 같이 들어가 오전 6시에 차장 혼자 나오는 장면이 있었고 저는 평소 행실이 안좋은 차장때문에 여직원이 걱정되 혹시 몰라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여직원에게 아침에 전화하여 어제 무슨일이 있었냐 라고 묻고 아침에 여직원에게만 그 CCTV동영상을 보여주여 기억안나냐라고 하자 기억이 안난다고 하여 그냥 업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직원이 방을 비우고 청소 하기전 대리와 남자 사원이 객실에 올라가 침대확인을 하였고 그 시트엔 피와 정액이 뭍어있었습니다. 이사실을 우리셋 이외의 다른사람에겐 누설 하지 않았으며, 차장과 그 여직원은 저만 이일을 알고 있는줄 알고 구차한 변명으로 세시간 가량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기에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이 터진건 15일 3개월 전 차장의 행실을 사장에게 고발하려 직원끼리 단합해 익명으로 작성하였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보고 차장에게 잘보이려 이야기를 하였고 그날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호텔로 가 사장께 면담신청을 하여 대리와 같이 사무실에서 사장과 차장의 이야기를 나눳습니다. 시재를 건드는것 손님물건에 손을 대는것 또 여직원과 잠자리를 가진것과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에 사장은 조치를 취하겠으며 다음날까지 불만이있는 직원들의 편지를 모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차장은 사장이 너네 말을 들어줄것 같냐, 사장은 내가 더 친하다, 말하는 놈들은 다 잘릴 준비해라,라는 식의 말도안되는 협박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편지를 모아 저에게 주어 16일에 사장님께 전달했는데 사장님께서 그 동영상을 다 보고 차장님에게 시말서를 일단 제출하라고 하셨다는데 차장이 침대 시트를 본 남직원에게 전화하여 동영상 찍고 사장에게 보여준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것이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만약 법정 대응을 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은 어떤게 있나요? 협박하는 통화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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