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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6-11-15 19:03:08

     제가 친구에게 5걔월 전에 생일 선물을 산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1걔월뒤에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걔월 뒤에 또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갚겠다고 했으나 갚지 않았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돈은 현금으로 주었고 두번째 돈은 계좌로 주었고 세번째 돈은 현금인지 계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친구에게 내용증명서를 떼려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돈을 빌린사람에게도 법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나 돈을 갚겠다는 말만 하고 기간만 늘리고 이제는 완전히 피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받아가라 라는 식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6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은 질문자가 채무를 독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을뿐, 내용증명만으로 어떤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친구에게 11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문자나 이체내역, 증인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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