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운전중 차량사고
2017-03-05 21:06:00 제 동생이 근무시간에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돌을 박아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차 되던중에 벌어진 일이구요
회사에서는 차대차 사고만 보험가입이 되있다하면서 본인이 사고를 냈으니 본인이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라며 하였습니다 그 바로다음날 신호대기중인 뒷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부사장이 달려와 상대방 차주에게 2~3배를 배상해줄테니 보험은 취소하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차
상대차 모두 동생보고 배상하라네요 차대차사고인데 보험을 왜 안하냐고 했더니 견적이 별로안나오는 사고때문에 보험료 10프로 인상 된다고 오히려 따지지 말라고 하네요
운전직을 고용하면서 보험처리도 안해주려하고 운전은 계속시키려고 하고 회사차는 계속 써야해서 차가 일단 수리가 안된상태로 퇴직을 했더니 비용 뿐만 아니라 보험처리도 안해주는 차를 직접 공업사로 끌고가서 고쳐오라는겁니다 ㅜ 본인이 사고 냈으니 무조건 처리하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언급을 해주지 않았는데 근무하면서 낸 사고들을 제 동생이 다해결해야하는건가요? 개인차보험인지 회사차보험인지도 모르고 보험도 들어있다고만 하고 어떤보험인지도 알려주지도 않네요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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