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개발상담

    2016-12-09 12:14:29

    재개발전세세입자입니다.구역지정공람2006.9월전입2007.3월 사업시행인가2016.2월 입니다. 이주비소송하면은어떻게해요. 승소할수있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비 지급 요건이나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결 또는 소송을 통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