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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배임 처벌문의드립니다.

    2017-05-17 10:36:19

    수행업무중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개인리스차량 매각지시를 받고 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매각을 하였고 중고차상사에서 수고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표 개인명의 신차구입을 대표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지시받고 전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딜러마진까지 전부 주는 딜러를 소개받아서 대표 개인리스로 출고 하였고 딜러마진 1000만원을 받아서 전담당자에게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회사감사에서 들통이 났고 전 사실데로 밣힌후에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명의이고 수고비명목으로만 받는거라고 전담당자한테 애기를 들어 제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제잘못이죠. 감사팀에 금액 전부를 보상하겠다고 하였고 회사에서는 민형사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전 일개 운전기사이고대표 개인 명의이면
    횡령 배임이 되나요? 보상을 한다고 전달했는데 처벌이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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