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마트폰 게임 결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6-10-02 00:28:0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997년 5월 31일생인 제 동생이 2015년 10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AVAVEL ONLINE' 이라는 모바일게임에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약 1,800만원 정도를 결제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역서를 받아보신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 측은 추적결과 제 동생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부분은,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여도 비밀번호를 입력케 하는데, 당시 만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인 제 동생의 핸드폰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함에 있어 카드번호만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경찰 측에 문의를 하니 '분쟁조정위원회와 잘 얘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AVAVEL ONLINE' 과 접촉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AVAVEL ONLINE' 측에서는 계정 정지 처분을 내리고 전체 결제주문번호, 결제된 휴대폰의 이용계약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후반 뒷자리를 지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일부는 온라인으로, 일부는 서면으로 직접 일본 도쿄에 있는 본사로 발송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016년 2월 10일까지 'AVAVEL ONLINE' 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이후 'AVAVEL ONLINE' 측에서는 'HUTAMI총합법률사무소'를 통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며, 연락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2월부터 현재, 2016년 10월 1일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간간히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HUTAMI총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하겠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변호사닷컴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민사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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