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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려요

    2017-04-03 18:14:07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이혼상태이시고 두분 다 재혼은 하지않았습니다. 가족은 언니와 저 둘입니다. 아빠와는 연락을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아빠는 재산상속을 하고싶다며 연락을 취하고있고 언니와 저는 아빠와 만나고싶지않아 연락을 하지않고있는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 아빠가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아파트,보험금)은 자녀 2명에게 자동적으로 상속되나요?

    2. 아파트 부채가 있는데 자동상속이 되지않으면 경매로 넘어가나요?

    3.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4. 재산상속을 하는과정은 꼭 본인이 해야하는지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도되는지, 가능하다면 변호사선임비는 얼마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3

    안녕하세요.

    1.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직계비속에게 자동 상속됩니다.

    2. 3.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최후에는 국가귀속됩니다.

    아파트부채의 경우 채무변제가 없다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등기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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