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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관련

    2016-12-20 16:18:02

    저희 부모님의 일입니다
    질문1) 저희 아빠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를 하고 엄마명의로 여지껏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빠명의로 운영했을때의 직원이 (약2년전) 이제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엄마 명의로 운영하고있는대 지급할 이유가 있나요? 고용당시 4대보험을 직원이 들지않겠다고하여 들지않았습니다. 아빠명의로 운영할 당시 직원에게 저희 엄마가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_
    질문2) 현재 저희 엄마 명의로 운영중일때 , 4대보험을 드지얺겠다고 본인들이 그렇개하여 고용하여 약 3년씩 일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이제와서 일 그만두겠다고 퇴직금을 내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문자로 그렇다면 퇴직금을 3회에 걸쳐서 주겠다고 하였고. 1회분을 준 상태입니다. 2,3회의 퇴직금을 안주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5월에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직원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당시 사업자인 아버님께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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