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사용관련 문의사항
2016-12-22 09:39:34안녕하세요.
노동조합 타임오프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사에서 활동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타임오프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한 내용중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사용 준칙을
"타임오프 사용자가 타임오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 부서의 원활한 근무조 편성과 작업계획 수립을 위해 매주 금요일까지 인사팀에 주별 사용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동료들의 근무조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타임오프 사용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시작 1일 전까지 변경된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기로 한다" 라고 정해 운영중입니다.
당사 위원장의 경우 본인의 갑작스러운 활동으로 인해 위와 같은 내용대로 진행할 수 없고, 회사에서는 타임오프 사용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 본인의 타임오프에 관여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 어떻게 답을 해야할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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