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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17-04-04 09:30:08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오빠가 한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무가 훨씬 많아서요. 오빠가 한정승인을 하면 저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별로 각각 진행해야 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상속분만큼 상속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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