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다시 여쭤봅니다 ..(월세집 관련)

    2016-12-10 11:08:02

    안녕하세요.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약정하여 같이 입주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이때 채무자가 월세부담 및 복비부담에 대한 약정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히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게 보다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 1번 지급명령신청 을 하라고 하셨는데
    따로 챙겨야 할 문서 ? 같은게 있나요 ?(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 같은 것 ,등본상에 등록되어있는 주소 등 ..)
    그리고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만 있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수 있나요? (월세,복비관련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가져가면되는건가요?)






    3.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2번이랑 연결되어있는 답변이라 지웠지만 ,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에있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안되는건가요?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자주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거같아서요 .







    4. 즉, 이렇게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 ,추심하거나, 상대방의 부동산 등을 강제경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받아내야 하는 금액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몇 달이 걸리든 다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이 없는경우에는 상대방 예금에서만 받을수 있는거죠 ?

    신고기간은 언제쯤 해야하는걸까요 ? 오늘 말한마디없이 나가버렸는데 연락도 씹구요.

    다시한번 월세 계약은 제이름으로만 되어있는데
    무조건 받아낼수 있는거 확실한거지요 ? ㅜㅜ 다시문의드려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1. 지급명령신청은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참채무인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도 관할법원이 됩니다.

    2. 계약서에는 질문자님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카톡메세지 등에 월세를 반씩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돈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지났다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에게 재산( 예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 동산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