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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성립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016-10-02 18:23:14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속한 동아리가 있었는데, 동아리탈퇴후에 저에 대해 많은 비하발언이 오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내의 여자아이를 같이 묶어서
    할얘기가 있다면서 동아리원들을 모아서 심지어 제가 잘 모르는 아이들 한테 까지 화이트보드에 적어가며 제 욕을 일삼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욕을 듣고 있었던 사람중에 친했던 사람이 있어서 녹음을 해서 저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도 다시 회의를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에 한해서 5년전의 저의 이야기까지 하겠다.
    거기에서 저는 더이상 참아야할 필요를 못느꼈고, 더군다나 가장 주도적으로 제욕을 한 사람은 제 여자친구한테 자신의 전과를 말하면서 더이상 눈에 띄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대한 원만히 풀어보고자 더이상 하면 고소를 할수도 있고, 사과만을 원한다고 했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치부만을 물어보며 맞고소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사과할생각은 전혀 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카톡은 계속 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조정규 변호사입니다.

    몸 담았던 동아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어떤 말들을 하며 글쓴이님에 대한 비하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고소 가능성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만을 하며 글쓴이님을 비하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동안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글쓴이님을 비하했다면 모욕죄 보다 중한 범죄인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모두 상대방의 발언이나 글 등 자체에 의해 범죄 성립여부가 좌우되므로 그 어느 범죄 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글쓴이님이 녹음자료를 확보해 두셨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녹음된 내용 외에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 자체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어느정도 확보되었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형사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등은 종국적인 형사처벌에 앞서 형사조정절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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