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017-05-21 00:05:462년전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성폭행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심해져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신용불량상태가 되어버려 본인명의의 핸드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던중 이번 17일 무면허검사중 체포영장이 저에게 발부되었다는 것을 알고 체포되어 검찰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조사 후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다 19일 오전 10시반에 영장실질을 받게 되었고 당일 밤 9시 50분 경에 석방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위는 상대방은 저를 성폭행하지 않고 성매매를 위해 만났다고 주장하였으며 돈을 주지않아 보복성으로 신고한것이라고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전 일임에도 2년전일과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상대방은 제 몸에 문신이 있다 주장하지만 제 몸엔 문신도, 문신을 지운 흉터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라 꼭 승소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3일조차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국선을 선임해도 승소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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