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자동차
2017-04-05 16:05:50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후
법무사를 통해 일을 해결해왔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명의 차 두 대가 남아있는데
법무사님은 법원경매로 해결하겠다해서
차 두 대를 제 명의로 옮겼습니다.
차 두 대 중 한 대는 캐피탈에 저당이 잡혀있는데,
캐피탈에서 전화와서는
법무사는 자동차경매에 대한 법적효력이없다며
캐피탈 쪽에서
동의를 해줄수있고 안해줄수도있다.
재판부를 통해 해결하게되면
우리가 동의를 해줄수밖에없는데
왜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이해가가지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법무사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맡겨두는데
매번 이런 쪽에서 전화와서는
혼란을 주네요.
처음 법원경매신청하겠다고 캐피탈에 전달했을 때는
저당 잡혀있는 캐피탈이 첫번째 채무자이기 때문에
먼저 해결해야하고, 캐피탈에 차를 넘기면
다 알아서 하겠다 했지만
아버지 채무 해결해야 할 곳이 15곳이고,
뒷탈없이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차 명의 이전 비용, 과태료, 책임보험 등
돈이 들어도 캐피탈에만 넘기지 않고
법원경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는
아버지 명의로 된 차 해결에 대한
법적효력이없습니까?
차가 자꾸 말썽인데,
해결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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