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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6-01-20 15:48:37

     저는 완구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저와 거래하는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해서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직원이 대금을 입금하겠다며 가게로 찾아왔고 대금지불 전에 어음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이 직원이 말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어음을 찢어버린 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 버리는 겁니다. 대금도 지불치 않고 이런 경우 그 직원을 어떻게 고고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거래처직원에게 황당한 일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어음은 통용되는 지폐와 같은 객관적 경제적 가치 내지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찢어진 어음이라 하더라도 화폐에 준한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래처 직원의 행위는 의뢰인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써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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