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2017-05-23 15:58:18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특정성이 적용안돼서
경찰관이랑 특정성 관련해서 얘기중
그 사람은 자기가 쓴 책을 올린적 고소장에 작성했지만
"다른 닉네임으로 쓴 책이라면서 자기가 이 사람이냐?" 이런식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묻는 글을 작성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수 있는것 인가요??
다음주 중으로 경찰서 출석 할 예정인데 무죄 판정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사실관계(자기가 쓴책이라고 올린적 없음)가 명확하지 않은데 고소장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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