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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관계 변경은?

    2015-12-07 14:29:53

     저희 아버지가 저희어머니와 사실혼으로 사셨다가 이혼을 하시고 현재 새어머니와 혼인하여 살고 계십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면 저희 어머니가 아닌 새어머니가 친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닌 저희 어머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 이희경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30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새어머니를 상대로 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새어머니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제기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새어머니와의 유전자검사확인서류(이는 소 제기 후 법원에 유전자감정신청을 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새어머니와의 친자관계가 정리된 이후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모를 상대로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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