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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상담

    2016-12-27 12:42:2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5년 3월에 8년동안 몸 담았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경영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려 도저히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밀렸던 임금이 퇴직금 포함하여 3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퇴사를 한 후에 바로 노동고용청에 임금 체불 민원을 접수 하였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자율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가 판결을 받은 후 회사에서 주로 거래 하던 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해외 있는 업체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를 걸었습니다.그런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1원 한장 못받았습니다. 회사를 찾아가 항의 해 보았지만.. 조금만더 기다려 보라는 얘기 뿐이었습니다. 언제쯤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어떤일이 진행되고 있느니 기다려봐라.....사장을 믿고 노동고용청에 민원 접수시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서명까지한 제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얼마 전에 알게된 얘기 지만 잔류한 다른 직원들은 간간히 급여를 받았다고 하네요... 분명돈이 들어 온다던 통장을 바꿔치기 한것이 분명 합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 회사에서  20대의 청춘을 모두 바쳤건만 돌아오는건 배신감과 좌절감뿐입니다.
    회사에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 임대 보증금은 이미 은행권에서 압류를 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차압 딱지 붙는것도 여러번 봤고...............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제 통장 잔고를 보면 너무 화가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꼭 도와 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안타까운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회사가 아직 운영중이라면, 내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거래처에 받을 대금이 있는지 파악하여 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급여를 어느 통장으로 받았는지 알아봐서 해당은행에 대해 압류,추심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회사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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