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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 보상 책임

    2016-10-06 20:26:51

    월세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집건물에 들어오다가 대문 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치료비 일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밤에 현관등이 켜있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란 생각이 드는데 세입자 부주의로 넘어졌다해도 치료비 일체를 다 주어야하나요?
    참고로 여태까지 누군가 넘어져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0

    답변드립니다.

    세입자가 대문 턱에 걸려 넘어졌다면 대문에 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의를 게을리 한 세입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치료비 전액을 귀하께서 배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깜깜한 저녁에 현관등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은 시설물에 관한 부분이어서 임대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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