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2016-11-23 12:43:27안녕하세요 채권추심 찾아보다 문의남깁니다.
1.제가 2013년에 친구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잠적하고 연락도 안되어서 제가 원금상환이랑 이자 납부를 다하고 확인전화 하면서 구상권청구할수 있는 확인증을 달라니까 계약서랑 대신납부한 이체내역만 있으면 청구할수 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2. 여자친구도 그 녀석 보증을 서주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인 잠깐 3,4달만 서주면 자동으로 빠진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친구라 굳게 믿구요 그런데 말한시간이 지나도 보증인에서 빠지지 않아서 그친구에게 보증인 왜안빠지냐고 물어봤고 걔는 하나는 빠지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빠진다고 이런식으로 얘기를해서 믿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보증인에서 빠지지는 않고 하서 확인해본 결과 사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위에 쓴것과 마찬가지로 잠적을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우선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를 했습니다 . 그리고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으려고 전화를했는데 3자가 납부한다는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채무자가 전화를해서 3자납부에 동의를 한다고 해야만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무 연락도 안되고 핸드폰도 없이 잠적해버린 상태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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