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대해
2017-04-08 01:10:18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유류분 소송으로 인하여 지분이 나뉜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 지분의 3/4
B : 지분의 1/8
C : 지분의 1/8
각 지분을 상기와 같이 나누고 있는데
Q1. 가장큰 지분을 가진 A가 공탁금을 걸어 지분의 소유권을 강제 집행할수 있는지?
Q2. Q1.이 가능하다면 그 공탁금의 기준은 공시시가 기준인가요?
Q3. Q1.이 불가능하다면 지분을 합의 외에 법적으로 통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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