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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2016-11-24 05:01:35

    제가 2년전쯤에 친구가 돈이급하다고하여서
    제명의로 대출3000만원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이 한달에 80만원이나온다고치면 그돈을 매달 보내주기로약속을한다음에 제명의로 대출을받아서 돈을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처음 6개월정도는 매달 돈입금을 잘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없다 내일줄께 일주일뒤에줄께 하고 입금날짜보다 휠씬늦게입금하였습니다. 그래도 돈은 주고잇기때문에 늦게입금을해주어도 크게신경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연락이되지안되더니 제 전화와문자 카카오톡등 모든걸 차단시키고 잠수를타고잇습니다 . 현재 제가쓰지도않은돈을 제돈으로 계속 갚아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 돈을받기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고 진행중이엿는데 친구의 등본상주소지는 그곳이맞는데 실거주지가 그곳이아닌지 소송장이 계속전달되지않고 현재 약 5개월동안 계속해서 폐문부재입니다.
    돈을빌려즌증거로는 대출을받아서 친구에게 돈을보내준은행내역과 카카오톡 내용뿐인데소송으로 돈을받을수잇을까요?

    질문
    1. 제명의로 대출을받아서 돈을 친구에게빌려주엇는데 이돈을 다시 다 받을수있나요 금융권 이자까지포함해서

    2. 인터넷을 찾아보니 거짓말도 사기죄에 해당할수잇다던데 사실인가요? 돈을안주기위해서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을하면서 시간을버틴적이잇습니다.예를들어서 원룸계약을 천만원주고햇는데 이원룸이 나가면 보증금 천만원이들어오니까 그때 돈을주겟다 이런식으로말을한적이잇는데 알아보니 워눔계약은하지도않앗으면서 돈을안주고 시간을벌기위해서한 거짓말이엿습니다.

    3.민사소송중에 지급명령소송을 신청해서 진행중인데 등본상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계속 폐문부재입니다. 실거주지를 알아낼방법이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소송장을전달해야되나요?

    4. 저일때문에 받는스트레스가너무심합니다. 금융권을 독촉과압박과 돈이없어서 생활도제대로못하고잇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좋지않습니다. 이럴때 정신적피해보상같은것도받을수잇나요?

    5. 변호사님의 조언이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정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다음 법원에서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신 후 초본에 최후로 기재된 곳으로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정신적 피해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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