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처벌이 어렵다는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건가요?
2017-05-28 17:15:02안녕하세요...
익명을 이용하여 밤, 낮, 새벽을 가리지않고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 협박을 하는 피신고인 처벌 방법을 문의드리기 위해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피신고인은 2017년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수 백번이 넘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전송 및 전화를 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피신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피신고인은 3월초부터 발신자 제한 전화 및 익명으로 가능한 카카오톡 전송 기능을 악이용하여 각종 협박 및 공포감을 주어 신고인 및 제 3자(여자친구)까지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월 3일경 사이버수사대 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데, 사이버스토킹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사실을 피신고인에게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해도 아마 처벌이 어려울것이다, 하지만 혹시 본인이 처벌을 받게되면 그 이후 더 고통을 줄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강도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있습니다.
참다못해 사이버수사대 문의 이후 경찰서에도 찾아가봤지만 직접 찾아와서 폭언 및 폭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라는 다소 의아한 답을 듣고 발걸음을 돌릴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기엔 저희가 부족한건가요?...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협박내용의 카톡은 전부 다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약 20장 내외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