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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받을수 있나요?

    2016-11-24 08:43:49

    2014년 1월 화물차 기사로 일하던 고등학교 동창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증이 없다보니 화물기사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음주단속에 따른 벌금과 기타 차량 잔여 할부금을 내야 한다며,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줬습니다. 화물운송비로 받을 돈이 있으니 받으면 준다고 하면서 4월경 400만원만 우선 변제하고 차일 피일 미루며 아직까지 잔금 1,6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친구는 신용불량자라 친구 부친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혹시 친구 부친 통장과 부친 명의의 집에 압류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친구는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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