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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7-05-29 23:15:25

     제가 현재 절도 누명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 3명과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건너편에 있는 야구배팅장에서
    타격을 한 뒤에 바로 옆에있는 사격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서 현금이 없어서 총을 잡아 견착자세만 취한 뒤 그 자리를 바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후에 저희에게 절도혐의가 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다녀온 친구가 본 CCTV에 따르면 바로 제가 들어갔던 사로에 누군가가 지갑을 두고 갔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손을 뻗었던곳과 같은 위치에 손을 뻗은 후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확연하게 물체가 있는지도 구분이 가진 않지만 경찰의 말을 듣고 보면 그럴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은 거기서 지갑 자체를 본적 없었는데 CCTV 정황만 보고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사건 담당형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제가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자백하면 선처를 유도 해주겠다는 식의 발언과 출석날짜를 그쪽에서 정하려하고 거짓말탐지기를 돌려봐야 한다는식의 발언을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갑 자체를 보지 못했고 집에 가는길에도 제가 횟집에 두고온 물건이 있어 다시 찾으러 갔었는데 주머니를 뒤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 물건 자체를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결백한데 만약 서에 출석할시 CCTV 정황만 가지고 저를 몰아갈것같아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또한 군인 신분이라서 이 일이 부대에 알려지면 하지도 않은일로 계속 생활하는 부대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거같아 오래 끌고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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