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2017-05-30 00:08:35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친구 폰으로 같이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남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남자가 제여자친구한테 이제 연락그만하자고 이런식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추궁을 하다가 끝까지 말을 안하는거에요 그러다가 제가 화가 나가나있는 상태인데 남자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뺏들어서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으니깐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남자한테 이리와봐라 하면서 이야기좀 하자고 시도를 했는데.
그상대편 남자가 왜 때릴려고 하면서 도발을 하여서 제가 참지못하고 안경을 벗기고 싸대기와 허벅지 쪽을 발로 차서 형사고발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편 남자와 합의를 보려고 보기전에 그래도 사과를 해야 하는게 맞는것같아서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들어갔는데
이남자가 합의금을 150이나 불럿습니다. 아직 합의를 보는중이구요...
혹시 합의를 보지않고 민사로 넘어 갔을경우에 제가 빨간줄이 끄이고 벌금을 내야하나요?? 벌금을 내면 얼마정도를 내야 하는거죠? 기소유예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가요??
제가 초범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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