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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식장 계약위반 손해배상 받을 수있을까요 ㅜㅜ

    2023-12-11 16:14:37

    23년 10월 14일에 웨딩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번주 화요일(12/5) 인터넷 카페에서 저희가 계약한 웨딩홀이 단독홀에서 다중홀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약당시 리모델링이 예정되어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단독홀에서 다중홀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일절 없으셨고, 계약서에도 단독홀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날(12/6) 웨딩홀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다중홀로 바뀌는게 맞다고 하셨고 저희는 우려되는 점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 일단 알겠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2/7에 다른 부부께서 계약금 전액(100만원)+위로금(100만원)을 받고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이틀뒤인 12/9에 계약 파기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로금은 드릴 수없다하여 이유를 물으니 다른 부부는 처음부터 계속 강하게 항의를 했고 저희 부부는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같은 계약 위반이지만 직원을 배려해서 좋게좋게 말씀드린 그 이유로 위로금은 내줄 수없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12/10 다시 연락와서 당일까지 취소하면 위로금 50만원 주고 내일부터는 위로금 못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구요.

    경기도에 사는 부부라 50만원이면 교통비밖에 안돼요. DVD업체 수수료며 다시 웨딩홀을 알아보아야하는 시간들이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소송하게되면 이 시간들에 대한 보상까지 다 받을 수있을까요? ㅜㅜ 받게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 받을 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고 하더라도 'DVD업체 수수료며 다시 웨딩홀을 알아보아야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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