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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판대리점계약관련

    2017-01-11 18:16:39

    이번에 지역언론사에서 제작하는 스마트폰 어플에 어플내에서 매장홍보를 원한는 매장의 광고를 수주하여 총괄판매관리하는 독점총괄판매권에 대한 거래계약을 준비하게되었습니다.어플내에 광고를 하고자하는 각종 음식점,병원,학원,미용실등등 다양한 거래처들의 광고를 수주하고 일정지역을 전체 관리하는 내용인데 이사업의 특성이 처음에 기본정보를 탑재하고 고객들이 유치하기까지가 상당히 힘든부분이고 그다음부터는 쉽게 영업관리를 할수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예를 들어 2년 이던 5년이던 기한두어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이 잘되었을경우 저희의 계약이기간이 종료되는 싯점에서는 재계약하지 많고 해당 지역언론사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준비하고싶습니다. 시실 그렇다면 처음에 기반을닦고 준비하고 고생해서 만들어논것을 빼앗기는 꼴이 됩니다. 물론 저희쪽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내용을 저희와 계약하는 지역언론사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구두상으로는 그렇지않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런부분을 법적으로 계약상이나 어떤방법으로 장치를 할수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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