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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더 줘야하나요?

    2016-01-14 14:36:05

     저는 임차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여 3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 주어야 다시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주인의 제안은 타당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임 등을 올릴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전에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한 규정들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은 종전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증액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결국 질문자님께서 다시 그 주택을 임차하고 싶으면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보증금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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