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2017-04-10 23:31:121. 상속인 갑은 을의 상속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고 병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준 후 상속인 정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갑과 병의 근저당권설정권 또한 소송을 위한 허위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2. 위의 사실관계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며, 갑과 병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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