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1-03 16:20:23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등기임원(지분 있음)이 2016/01/01~2016/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등기이사는 경영진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법상 근로자 퇴직금이 해당되지 아니하며 회사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은
-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 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다만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를 거쳐 만든다면 급조되어 반복적,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적용해온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사자(퇴사자)가 민사소송으로 퇴직금을 청구 할 시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승소여부). 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산출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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