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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위반으로 민,형사 고발하고 싶습니다.

    2016-10-12 17:21:32

     가칭 M 이라는 웹에이젼시 회사에 오픈마켓 홈페이지 개발을 맡겼습니다.계약금액 일천육백만원중 선금 팔백만원을 입급 시켰습니다. 나머지 팔백만원은 개발완료시 주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발 약정기간은 215년 3월13일부터 2015년 6월12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M 개발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되며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개발을 완료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M사와 맺은 계약서 제20조에 보면,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홈페이지의 제작과 설치가 지연되었을 경우, 갑은 이에 소요되는 을의 추가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홈페이지의 제작과 설치가 지연되었을 겨우, 을은 이로 이한 갑의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9조 1항 용역의 대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2주전까지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조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홈페이지 제작 설치를 약정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계약을 했음에도 광고배너 개발같은 상식적인 개발을 요구하면 애초에 개발의뢰가 없었다고 오리발 내밀며, 추가개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개발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손해 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자받기로 한 투자자들도 놓쳤고, 쓸데없이 사무실, 인건비는 빠져나가서 손해봤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M사를 민사, 형사 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3

    상대방이 원래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약정된 지연율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손해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자체에 자동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는 한 정식의 이행 최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애초에 개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만 편취할 의사만 있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단지 개발기간 지연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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