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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드립니다

    2017-05-30 20:02:27

    언제 : 2017년 5월 30일 아침 9시 40분 경
    어디서: 문정동에 위치한 공증사무소

    내용: 손님인 신정순 법무사 소속 실장이 공증을 하러 왔다가
    제 말이 (말투가 아님) 맘에 안 든다며 서류를 달라고 한후 피해자인 저한테

    너가 공증사무소 직원이면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얼굴은 뭐같이 상긴게,
    뭣 같지도 않은 년이
    욕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길거리에서 모두요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모욕죄 문의 입니다

    저에게 증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입모양만 보이는
    씨씨티비
    그 사람이 저한테 사과한 녹음 내용

    그 가해자와 친한 사무장님이 가해자를 끌고 저한테 오셔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얼쩔 수 없이 사과를 들었습니다 녹음내용은 제가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은 거의 안들립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 업종을 일하지 않을 생각이라서 한달에서 두달후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 증거로 고소 가능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겠습니까?
    사건 발생일과 고소 시간이 길면 고소하는데
    영향이 얼마나 미치게 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신 것으로 되어 합의가 된 것으로 상대방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가능해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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