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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소송 문의드립니다.

    2023-12-19 15:18:24

    2019년12월 13일 오피스원룸 1억1천만원 보증금 전세로 계약.
    2년거주 후 2년갱신계약서 보증금증액하여 1억1천 5백만원 작성.
    2023년 12월 12일 계약만료.

    23년 10월경 개인사정으로 방을 좀더 빨리빼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면서 계약기간 전에 방이 빠지면 집주인이 저에게 부동산복비를 부담하라고하여 알겠다고 빨리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이 방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계약만료기간에 나가라고 해서 계약만료기간까지 기다렸는데 계약만료 2일전에 24년 1월 12일에 세입자가 구해졌다며 일방적으로 한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요즘 건축경기가 안좋다고 그래도 자기는 도망안가고 어떻게든 주려고 한다하면서 법대로 소송해서 일년을 기다리고 전세금을 가져갈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피스텔 건물이 임대인명의의 건물이고 융자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돈이 없다면서 소송을 하게되면 시간이 지체되는 점을 이용하여 기다리라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이(형제) 모든걸 진행하고 있고 계약서상 전화번호도 임대대리인입니다.
    저는
    최초 계약도 임대인이아닌 인대대리인과 보증금 반환여부도 임대대리인과 이야기 중입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할때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실제 돈이 없는것이 아니라 통화내용을 보면 대리인이 임차인인 제가 계약만료전 급하다고 연락을 하지않아 당연하다는 듯이 한달정도는 기다려줄줄 알았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른사람들도 은행애 전화해서 한두달 연장한다는 등 보중금을 방패삼아 계약만료일자를 지나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전화통화를 했을때 저 이외에도 새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늦게주는듯 합니다. 또 제가 전세대출을 받고있었는데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주겠다고 한 문자 또한 계약만료 이틀전에 알려줘서 연장을 하지못해 연체 및 불이익을 당할 뻔했습니다.
    1월12일에 다른 세입자와 새로 계약은 한상태로 확인했고 1억1천 5백만원 계약금 10%는 돌려받고 나머지 1억 3백5십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아직 임차인등기명령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추후에 고소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현재 소송을 한다면 절차나 또 얼마나 기일이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계약만료는 문자로 최초 통보했고 계약만료일 전부터는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민사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경우 통상 확정까지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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