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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죄에 해당되나요?

    2017-05-31 14:01:36

    피시방 알바할때 다른피시방알바생들에게 서비스시간이라는 걸 줬는데 점장이 알게되어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횡령죄인가요??
    서비스시간이라고 적혀진걸 줬는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1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시방 운영이 시간에 따라 차등 비용을 부과하는 점, 

    서비스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인해, 시간에 따른 비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받지 못한점등을

    고려하여 판단 되어질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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