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결과를 대표회의에 발송해도 되나요?
2017-01-04 19:10:21근무하던 아파트 동대표중 한사람이 돈을 해먹었다며 저를 명예훼손해서
증인을 확보해 고소를 했는데 유죄 처벌을 받게 되어 벌금이 나왔습니다.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보내어 제가 혐의가 없다는 걸 알리고 싶은데 통지서를 복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처벌 결과를 알렸다고 혹 제게 명예훼손 했다고 문제를 삼을수도 있는지 알려 주세요.
제가 무혐의라는걸 헛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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