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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2016-11-24 19:15:56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유부녀와 바람이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전에 제가 150만원 가량 빌려준 차용증이 있는데, 차용증에 1월까지 갚는다고 자신이 기재를 하였고, 그전까진 10월부터 말일마다 조금이라도 넣어준다고 했는데 여지껏 한번도 보내준적없고 왜안보내냐 물어본 문자도 씹습니다. 심지어 헤어질당시에(8월-9월) 일도 안했었고, 심지어 돈 빌릴 당시에도 일을 안하는 상태여서 언제받을 수 있을 지 모를 상황이었으나 헤어져서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데 1월달에도 보내주지 않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처벌받게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1.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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