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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문서법, 세법 관련

    2024-01-18 15:52:02


    법인 회사입니다.
    실물 전표 및 실물 증빙들을 없애고 무전표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는 ERP에서 전표 작성 후, 출력한 하드카피에 담당자 및 결재자 싸인하고, 실물 증빙 첨부하여 원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실물 보관이 부담되어 '전자 결재 후 데이터 보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요.

    국세기본법 85조의3 3항에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동법 동조 1~2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1항을 준수하면 괜찮은 것 같다, 고 혼자 생각 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세법 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에서 이야기하는 증빙들은 원본을 보관해둬야 하나요? (데이터 보관으로 갈음 되지 않는지)

    상기 열거한 법 외에 실물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전표 및 증빙관리 할 경우 유념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실물 없이 전자결재 전표, 데이터로 보관한 증빙을 백업해뒀을 경우 세무조사때 증빙으로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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