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회사 이사회 위임장 관련
2024-01-18 16:50:09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회사에서 정관규정에 없던 위임장도 출석으로 본다는 내용이 위법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서 글 남겼습니다.
관련규정
제3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경우, 위임장도 출석으로 본다.
2. 이사회의 의사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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