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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급자와 수급자의 분쟁

    2024-01-23 11:06:20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2023년 6월에 상호간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에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납품단가 인상을 2025년까지는 동결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물가인상과 노무비 상승폭을 감안하여 단가 인상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2023년 9월에 제조업 표준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전자에 별도의 계약 기간은 없지만 매년이란 문구와 후자에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차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매년 물가인상분은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만 계약 청구 가능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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